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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관법제정 공청회에 제기한 내용
작성자 김란기 등록일시 2009-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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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교부는 졸속의 경관법제정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1. 오늘 단상의 토론회는 정말로 산만하다. 토론의 집점이 없다. 그동안 얼마나 토론이 안되었는지 짐작이 간다. 공청회자료를 보면 국민에게 알리는데 매우 소홀했다. 몇몇 사람이 급하게 작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모든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설득력 있게 처리하고 있다. 2. 건교부, 도시설계학회, 조경학회, 등 몇몇 관계자 외에 많은 관련된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 문화유산, 환경, 생태, 농림 등에 관련된 시민, 연구자, 종사자 등은 모두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의 담당기자들마져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 인가? 3. 이것은 추진과정과 추진방법에서의 문제이다. 짧은 시간에 촉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관련자, 시민 등을 배제하여 다양한 논의자체를 회피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졸속한 흔적인 여기저기 보인다. 4. 결국 일단 만들어 밀어붙이자는 식의 구태의연한 추진방법이다. 현정부가 개혁과 혁신을 외치나 그것은 말뿐임을 건교부가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선발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일부 관계자들이다. 5. 우선 이 법은 ‘경관법’이 아니라 ‘경관보전법’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관법’ 혹은 ‘경관록3법’을 베끼는데 충실하지 않았는가 우려된다. 6. 이 법의 추진을 이제라도 시민사회에 오픈하여 시민발의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가하여 신중하게 논의된 법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구조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법은 온 국민과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7. 앞으로도 3년이상의 시간을 잡고 관련분야의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서 세밀한 조사연구, 검토를 거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며 그 의견을 수렴, 조정, 협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8. 오늘 제시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관련된 분야(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경관, 농산어촌경관)의 항목을 시행령에 전가하고 그 관계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모든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들 관계자가 해당 분야의 안을 마련하여 통합하는 법안이 되어야 순서일 것이다. 시안의 내용검토 9. ‘경관계획의 위계 및 대상’의 항목에서도 상기의 4개 분야가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논의에 배제되어 있고 그 내용도 극히 추상적이다. 더욱이 경관계획을 개발 수법으로 몰고가고 있다. 10. ‘경관지구’의 항목에서도 이 자료의 서두에 밝힌 규제 일변도의 법안 방침에서 벗어나겠다는 천명과는 달리 여전히 규제조항들로 가득하다. 특히 도시건축에 치중하여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경관 등의 부분에는 소홀하고 있다. 11. ‘경관재단’의 부분에서도 초기 연구과정에서는 문화유산신탁재단이나 자연환경신탁재단에 통합하려는 논의가 오늘의 자료에서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그 대상이 중복되거나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또다른 재단을 만들려는 의도를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경관재단은 ngo등이 주체가 되고, 건교부(혹은 기타 부처도 함께) 손을 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신탁재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다. 12. 경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없이 그 대상과 운영만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구성에는 인적 구성등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는 등 졸속하기 짝이 없다. 13. 경관계획항목 중 농촌경관의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란 것이 있는가? 그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4. 향후 추진방향에서 관련전문가 집단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서 지원시스템구축을 말할 수 있는가? 15. 관련법체계정비가 왜 경관법제정후에 하는가? 동시에 해야 하지 않는가? 관련법과의 충돌, 혹은 중복이 발생할 것인데 제정 후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가. 건교부는 졸속의 경관법제정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각계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다. 관계부처는 각계의 시민들이 경관법제정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발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법제정 통합협력단’을 설치하라. 끝 문화유산연대 집행위원장 김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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