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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 논문투고
  •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01.01
전면개정 : 2016.08.30
개정 : 2020.01.3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농촌건축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의 기준,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1. ① (학문적 객관성)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② (학문적 독창성)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투고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③ (학문적 공헌의 공정성)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표시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과제 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용어 정의)
  1.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변조: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③ 표절: 고의적으로 이미 발표된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술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④ 중복게재:
    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발표 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을 명확한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본 학회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5. ⑤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기능)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 모든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①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②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③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④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⑤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⑥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회장, 논문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장이 역임하고, 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회의)
  1. ① 윤리규정위반에 대해 제보가 접수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⑤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⑥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3.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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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심의

제10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제보자는 학회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부정행위 조사)
  1. ① 위원회는 회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②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③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판정)
  1.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징계절차 및 내용

제15조
(후속조치)
  1.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또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게재논문 삭제한다. 나.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한다. 다. 본 학회 논문집에 2년 이내의 투고를 금지한다. 라. 후속조치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②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전문위원 등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