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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소개

정관

  • 학회소개
  • 정관

승인 : 2005년 05월 09일
제1차 개정 : 2006년 05월 12일
제2차 개정 : 2009년 07월 05일
제3차 개정 : 2011년 11월 12일
제4차 개정 : 2014년 12월 19일
제5차 개정 : 2016년 11월 11일
제6차 개정 : 2017년 11월 10일
제7차 개정 : 2019년 03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촌건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촌건축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농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건축환경 및 지역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쾌적하고 특성화된 농촌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
  1. ①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된 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무국내에는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사업)
  1. ① 농촌건축·지역시설 및 마을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이에 관련한 사업
  2. ②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 농촌건축 관련 도서의 발행
  3. ③ 강연회, 강습회, 간담회, 견학회 등의 개최
  4. ④ 농촌건축의 지역적 특성화, 계획적인 발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2. ②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 대학에서 건축 및 농촌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건축 및 농촌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 기타 본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자
    2. 준회원은 대학에서 건축 및 농촌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자 또는 기타 본회의 활동을 같이 하는 자 가운데 이사회가 승인한 자
    3. 특별회원은 건축 및 농촌관련 분야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자 가운데 이사회가 승인하는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원 회비
  2. ②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또는 제명)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 자격이 복귀된다.
제10조
(탈회) 본회 회원 중 본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사무소에 제출함으로 탈회된다. 또한, 본인사망도 탈회로 간주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60인 이내
4. 명예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1.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특수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 ②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3. ③ 임원의 임기중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 또는 본회 업무는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5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에 관한 주요업무의 의결에 참가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명예이사는 임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비는 면제한다.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그 자격은 내규에 정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④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7조
(고문)
  1. ①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19조
(총회)
  1. ① 총회는 본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1회 소집하며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회의소집 의결이 있거나 회비납부 정회원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미납회원을 제외한 회비납부 정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는 다음과 각호를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준
    3.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인준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2. ②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사록)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회비는 없으며, 그 자격은 내규에 정한다.
  2. ② 이사회는 년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 징계 및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포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회장 또는 이사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성)
  1.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과 기부한 물건
    3. 자산으로 인한 수입
    4. 기타 제수입금
제26조
(재산의 관리) 재산의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회의 모든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서류로 제출한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31조
(정관변경)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본회가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등록철회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
(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운영규칙

제34조
(운영규칙의 제정)
  1. ① 정관에 정한 것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② 운영규칙은 본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회비 징수
    2. 학회 기구
    3. 이사의 자격과 업무관리
    4. 사무소 유급직원 운영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