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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투고

논문집규정

  • 논문투고
  • 논문집규정

제정 : 1998.12.10
개정 : 2004.05.15
개정 : 2007.12.25
개정 : 2010.01.13
개정 : 2011.09.30
개정 : 2016.08.30
개정 : 2020.01.31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의 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집의 구성

"논문집"은 학술지로서, 농촌 및 지역건축에 관한 학술연구논문과 학술연구에 준하는 설계논문으로 구성된다.
  1. (1) 학술연구논문은 농촌 및 지역건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과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이론화 또는 대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독창적인 학술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2) 설계형 논문은 학술연구에 준하는 국내외 우수한 농촌건축설계 등의 실무작품을 학술논문의 양식으로 구성하고, 설계과제와 문제제기, 설계개념과 설계과정 및 대안의 도출에 있어서 독창적인 설계언어의 도입 또는 창의적인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투고의 자격

  1. (1)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논문 모든 저자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게재년도까지의 학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투고 논문은 그 내용이 본 학회의 목적과 활동내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한국농촌건축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논문투고는 홈페이지(제출처:http://kirua.or.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투고가 불가능한 경우 학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4) 한 호의 논문집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할 수 없다. 단,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을 달리한 동일제목 논문의 게재는 불가하다.

4. 저자의 표기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로 하며,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Corresponding author”에 소속과 이메일 주소를 명기한 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5. 원고

5-1. 원고의 접수 및 마감

  1. (1) 원고접수일은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수령한 날짜로 한다. 접수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수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한다.
  2. (2) 투고자는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의 규정에 맞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용 원고는 이름, 소속, 사사 등과 같이 저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한다.
  3. (3)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4. (4) 학회지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 표와 같다. 제출된 원고의 발간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확인 및 편집수정요구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표 1. 원고접수 마감일
구분 최종원고접수 게재확정 후 원고제출 편집수정완료 인쇄원고제출 학회지 발간일
1호 1월 10일 2월 10일 2월 20일 2월 25일
2호 4월 10일 5월 10일 5월 20일 5월 25일
3호 7월 10일 8월 10일 8월 20일 8월 25일
4호 10월 10일 11월 10일 11월 20일 11월 25일

5-2. 원고작성

투고자는 본 학회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식에 관하여는 부속규정1과 부속규정2(논문원고 작성규정)에 따른다.

5-3. 원고의 수리 및 게재

  1. (1) 원고의 수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다음과 같은 원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
    ② 원고작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단, 이미 발표된 논문(춘, 추계 학술발표대회)이라도 새로이 발전된 내용과 주제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될 수 있다.
  3. (3)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4. (4)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5. 원고의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투고료

  1.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100,000원, 심사료 80,000원을 원고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2) 쪽수는 국문인 경우 8쪽, 영문인 경우 6쪽이 기본이고, 국영문 모두 12쪽을 최대로 하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60,000원의 초과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3. (3)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논문에 해당되는 게재료(100,000원)를 환불 받는다.

7.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연 4회(2, 5, 8, 11월) 해당 월 25일에 발행한다.

8. 편집위원회

8-1. 편집위원회의 구성

  1. (1)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3.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4) 편집위원은 논문 및 작품의 심사와 논문집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 건축 및 지역 관련 분야(농촌지역계획, 농촌정주환경, 농촌경관디자인, 농촌주거계획, 농촌지역시설, 농촌문화재, 농촌건축기술 등) 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건축사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명 내외를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학회 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회
    정회원도 선임할 수 있다.
  5.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8-2. 편집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1.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 논문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 간의 의견교환,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논문집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등의 권한을 갖는다.
  2. (2)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1)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2)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3)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9. 저작권

  1. (1)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2. (2)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